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저출산 문제를
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일원화되는 제도예요.
만 0세 ~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며,
부모의 소득 등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어요.
2023년부터 만 0세를 기준으로 시행되며
2024년에는 확대 지급한다고 해요.
✅[부모급여]
• 만 0세 (출생후 1~11개월)
2023년 월 70만원 > 2024년 월 100만원
• 만 1세 (출생후 12~23개월)
2023년 월 35만원 > 2024년 월 50만원
자녀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며
2022년생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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